베트남의 특허 반대

베트남에서의 특허 이의신청은 특허가 부여되기 전에 베트남 IP법 제112조에 따라 사전 이의신청을 제출하거나, 특허 부여 후에 특허 무효화 절차 역할을 하는 부여 후 이의신청을 제출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 IP법 제96조에 따라 .

베트남에서 승인 전 이의신청과 승인 후 이의신청에 대한 근거는 동일하며, 승인 전 이의신청자가 이후에 승인 후 이의신청을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전 승인 이의신청은 특허 출원이 공개된 후, 특허 승인 이전에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특허출원 공개는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 또는 양식 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둘 중 더 늦은 날짜)에 이루어집니다.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법적 이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베트남 특허청에 서면으로 베트남 특허 부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특허 이의신청 근거:

  • 신청서를 제출할 권리.
  • 우선순위 맞습니다.
  • 발명의 대상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보호 기준( 예: (i) 사전 공개 또는 사전 사용에 비해 진보성이 부족한 발명, (ii) 신규성이 부족한 발명(베트남에서 공개적으로 알려진 발명 또는 특허출원 전 외국 또는 특허출원 이전에 베트남 또는 외국에서 공개적으로 실시된 발명, (iii) 배포된 간행물에 기술된 발명 또는 다음과 같은 발명 특허출원 이전에 베트남 또는 외국에서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개된 것) (iii)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 )
  • 출원과 관련된 기타 사항(예: 실시될 발명의 공개가 충분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음, 특허권자가 해외 출원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함).

베트남에서 승인 전 이의신청과 승인 후 이의신청에 대한 근거는 동일하며, 승인 전 이의신청자가 베트남에서 승인 후 이의신청(특허 무효화)을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