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의 특허 이의신청은 특허가 부여되기 전에 베트남 IP법 제112조에 따라 사전 이의신청을 제출하거나, 특허 부여 후에 특허 무효화 절차 역할을 하는 부여 후 이의신청을 제출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 IP법 제96조에 따라 .
베트남에서 승인 전 이의신청과 승인 후 이의신청에 대한 근거는 동일하며, 승인 전 이의신청자가 이후에 승인 후 이의신청을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전 승인 이의신청은 특허 출원이 공개된 후, 특허 승인 이전에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특허출원 공개는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 또는 양식 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둘 중 더 늦은 날짜)에 이루어집니다.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법적 이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베트남 특허청에 서면으로 베트남 특허 부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특허 이의신청 근거:
베트남에서 승인 전 이의신청과 승인 후 이의신청에 대한 근거는 동일하며, 승인 전 이의신청자가 베트남에서 승인 후 이의신청(특허 무효화)을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