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 제출 및 기소

개요

지리적 표시(GI)의 보호는 국내 및 국제 수준의 상업 관계에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것은 산업 및 상업 분야의 정직한 관행에 어긋나며 소비자에게 GI 보호 제품에 대해 혼동을 주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GI를 사용하는 기업은 경쟁업체에 비해 불공평한 이점을 얻게 됩니다. GI는 목재, 설탕, 과일, 와인, 커피, 차, 담배, 직물, 양모와 같은 천연, 농업, 수공예품 및 산업용 제품에 사용됩니다. GI는 다음과 같이 소비자의 마음 속에 제품의 명성과 명성을 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수입과 수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GI는 국가의 귀중한 재산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자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면 GI 보호 제품의 상업적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제품에 구체화된 국가의 문화적 가치와 전통 지식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역과 지방을 특징으로 하는 고품질 제품이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용과, 커피, 차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농산물이 많이 있습니다.

1. 지리적 표시의 정의

GI를 보호하는 다양한 메커니즘으로 인해 국가별로 GI에 대한 공통된 정의가 없습니다. 지리적 표시에 대한 몇 가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표시”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산지 명칭”이란 특정 지리적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그 지역의 환경적, 자연적, 인간적 요인에 따라 제품의 품질이 결정된다는 표시를 말합니다.

"지리적 표시"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정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2. 베트남의 지리적 표시 보호

베트남 법률 및 규정에 따른 GI 보호는 2단계로 구분됩니다.

1단계는 1995년 민법에 따라 1996년 7월 1일부터 2006년 7월 1일까지 지속되었습니다.

2단계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2005년 지적재산권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2.1. 1단계

원산지 명칭 및 원산지 명칭 보호는 1995년 민법에 따라 처음으로 규제되었으며 지침 규정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1995년 민법 제786조는 “상품의 원래 명칭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상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지리적 이름입니다. 단, 해당 상품은 특정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는 특성 또는 품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연적, 인간적 성격 또는 그 결합의 조건”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상품의 원래 명칭은 특정 국가 또는 지리적 영역에서 발생한 상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지명으로 해석되므로 상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표시, 기호, 이미지는 제외됩니다 . 이 정의.

2.2. 2단계

GI 보호의 두 번째 단계는 IP법 2005가 발효된 이후(2006년 7월 1일) 시작되었습니다. IP Law 2005의 시행을 안내하는 GI 보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적재산권법의 여러 조항의 이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정부의 2006년 9월 22일자 법령 No. 103/2006/ND-CP(법령 No.103/2006/ND-CP라고 함) ); 본 법령은 2010년 12월 31일자 법령 No. 122/2010/ND-CP에 의해 개정되었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 및 국가의 지적재산권 관리에 관한 지적재산권법의 여러 조항 이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정부의 2006년 9월 22일자 법령 105/2006/ND-CP(법령 No. .105/2006/ND-CP); 본 법령은 2010년 12월 30일자 법령 No. 119/2010/ND-CP에 의해 개정되었습니다.

산업재산권 분야의 행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는 정부의 2006년 9월 22일자 법령 106/2006/ND-CP(법령 No.106/2006/ND-CP라고 함); 이 법령은 2010년 9월 21일자 법령 No. 97/2010/ND-CP로 대체되었으며, 이후 2013년 8월 29일자 법령 No. 99/2013/ND-CP로 대체되었습니다.

2006년 9월 22일자 정부 법령 제103/2006/ND-CP의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이행을 안내하는 과학기술부 장관의 2007년 2월 14일자 시행규칙 No. 01/2007/TT-BKHCN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 조항의 수. 본 시행규칙은 시행규칙 No. 13/2010/TT-BKHCN, 시행규칙 No. 18/2011/TT-BKHCN에 의해 3회 개정되었습니다. 회보 번호 05/2013/TT-BKHCN.

2005년 IP법 제4.22조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는 제품이 특정 지역, 지방, 영토 또는 국가에서 생산되었음을 식별하는 표시를 의미합니다." 정의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에는 지리적 명칭, 기호, 기호 및 이미지가 포함됩니다.

3. 베트남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GI에 대한 일반 요건(2005년 IP법 제79조)

지리적 표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보호됩니다.

지리적 표시가 있는 제품은 해당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지역, 지방, 영토 또는 국가에서 생산됩니다.

지리적 표시를 부착한 제품은 주로 해당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지역, 지역, 영토 또는 국가의 지리적 조건에 기인한 평판, 품질 또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 베트남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되지 않는 대상(2005년 IP법 제80조):

다음 사항은 베트남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 상품의 일반명이 된 명칭 또는 표시

더 이상 보호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외국의 지리적 표시

보호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지리적 표시

소비자에게 지리적 표시가 있는 제품의 실제 지리적 출처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지리적 표시.

5. 베트남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할 권리는 국가에 속합니다(2005년 IP법 제88조).

지리적 표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 및 제출 장소

베트남에서 생산된 GI의 경우 지리적 표시 등록권은 베트남 국가에 속합니다. 그러나 베트남 국가는 지리적 표시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조직 및 개인, 그러한 조직 또는 개인을 대표하는 집단 조직 또는 해당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지방의 행정 관리 기관이 해당 지리적 표시를 등록할 권리를 행사하고 지리적 표시로부터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GI 등록.

지방,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등록 절차를 수행하고 해당 지역의 전문 분야에 사용되는 지리적 표시를 관리해야 합니다(법령 제19조 제19조 4항).

6. 베트남 지리적 표시의 소유자는 국가입니다(2005년 IP법 제121조 4항).

국가는 해당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하여 시장에 출시하는 조직이나 개인에게 지리적 표시 사용권을 부여한다. 국가는 지리적 표시를 관리할 권리를 직접 행사하거나 지리적 표시 사용권을 부여받은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직에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