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권 보유자는 재산권 및 저작물 출판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해당 저작물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서면 허가를 부여하여 해당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실연, 시청각 고정물 또는 방송이 공동 소유인 경우,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의 라이센스는 모든 공동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저작물, 실연, 시청각 고정물 또는 방송이 서로 다른 저작자에 의해 개별적으로 창작되었거나 서로 다른 저작권/관련 권리 보유자가 소유한 별도의 부분으로 구성된 경우, 해당 저작자 또는 저작권/관련 권리 보유자는 자신의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부분을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양도합니다.
저작물 양도 및 이용 계약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양도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이름 및 주소; 임무의 근거; 과제의 범위; 가격 및 지불 방법;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그러한 계약은 등록을 거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작물의 출판권을 제외하고 개인의 권리는 양도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