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특허 보호

1. 입법

(1) 지적재산권에 관한 2005년 11월 29일자 법률 No. 50/2005, 2009년과 2019년에 개정 및 보완됨(베트남 IP법).

(2) 베트남 IP법 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2006년 9월 22일자 시행령 No. 103/2006/ND-CP . 법령 122/2010/ND-CP에 의해 보완 및 개정.

(3) 2006년 9월 22일자 법령 No. 105/2006/ND-CP, 법령 199/2010에 의해 개정 및 보완된, 지식재산권 보호 및 국가의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지식재산권법의 여러 조항 이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법령 No. 105/2006/ND-CP /ND-CP.

(4) 2006년 9월 22일자 법령 No. 103/2006/ND-CP의 시행을 안내하는 2007년 2월 14일자 시행규칙 No. 01/2007/TT-BKHCN, 베트남의 여러 조항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지도함 산업재산권에 관한 IP법.

(5) 2016년 6월 30일자 시행규칙 No. 16/2016/TT-BKHCN은 2007년 2월 14일자 시행규칙 No. 01/2007/TT-BKHCN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

(6) 산업재산권에 대한 행정 위반 제재에 관한 2010년 8월 29일자 법령 No. 99/2013/ND-CP.

(7) 산업재산권 분야의 행정 위반 제재에 관한 시행령 No. 99/2013/ND-CP의 여러 조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하는 시행규칙 No. 11/2015/TT-BKHCN 2015년 6월 26일.

(8) 약학에 관한 법률 No. 105/2016/QH13(2016년 4월 6일자)(2016년 약학법)

2. 베트남 특허보호제도에 대한 간략한 소개

베트남에서의 특허 보호는 1981년 1월 23일자 법령 31/CP와 기술 혁신, 생산 합리화 및 특허에 관한 규정에 정의된 대로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는 기술 솔루션이 신규성, 창의성, 산업적 적용 가능성 등의 보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명자 인증서 또는 특허 인증서가 부여됩니다. 이 법령은 1989년 2월 11일(산업재산권 보호 조례 탄생일)까지 시행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베트남은 특허 작성자 인증서만 부여했습니다. 이 법령은 1989년 2월 11일(산업재산권 보호 조례 탄생일)까지 시행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베트남은 특허 작성자 인증서만 부여했습니다. 발명자 증명서 형태의 발명품 보호는 베트남이 1986년 시장 경제로 전환했을 때 특히 부적절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령 200-HDBT에 규정된 유틸리티 솔루션에 대한 규정이 1988년에 통과되어 단일 형태의 특허로 유틸리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1988년에는 산업 디자인 인증서를 통해 산업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령 85-HDBT에 따라 산업 디자인에 관한 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발명 및 유틸리티 솔루션에 대한 독점권은 특허를 발명 및 유틸리티 솔루션에 대한 보호 제목으로 설정한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1989년 조례(1989년 조례)에 따라 베트남에 도입되었습니다. 1989년 조례 이후, 발명, 유틸리티 솔루션 및 산업 디자인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고 추가하기 위해 법령 84-HDBT가 각료회의(현 정부)에서 통과되었습니다.

1995년에 도입된 베트남 민법에 따라 베트남의 특허 제도는 IP 문제와 관련된 법률 및 시행 규정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규정에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1996년 10월 24일자 정부 법령 63/CP(법령 63/CP), 통지 29 및 통지 3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1989년 법령과 비교하여 발명 또는 유틸리티 솔루션 에 다양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

베트남 지적재산권법은 2005년 11월 19일 베트남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6년 7월 1일 발효되었습니다. 베트남 IP법 2005에 따르면 베트남의 특허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다음과 같은 국제 표준과 거의 일치합니다. TRIPS 계약.

3. 정의

특허는 다른 사람이 소유자의 허락 없이 해당 발명을 제조, 사용, 수입 또는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명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 해결책, 새로운 작업 방법, 새로운 제품의 구성 또는 특정 대상의 작동 방식에 대한 기술적 개선을 제공하는 제품 또는 프로세스에 대해 특허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IP법 제4.12조에 따르면, 발명은 자연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 또는 프로세스 형태의 기술적 솔루션을 의미합니다. 발명은 산업재산권의 한 범주입니다. 베트남 IP법 제6조 3항에 따라, 발명에 대한 산업재산권은 본 법에 규정된 등록 절차에 따라 보호권을 부여하는 관할 국가 기관의 결정 또는 국제 등록 승인에 기초하여 확립됩니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조약. 특허 보호를 받으려면 제품 또는 프로세스가 '창의성'(제품이나 프로세스에 대한 새로운 기술 솔루션 또는 개선), '참신성'(이전에 공개되거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음) 및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보여야 합니다. '

4. 베트남 특허의 종류

베트남 IP법에는 두 가지 유형의 특허가 있습니다.

(i) 발명에 대한 특허;

(ii) 유틸리티 솔루션에 대한 특허(중국 및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여러 EU 국가에서는 '실용신안 특허'로 알려짐)

5. 베트남 발명품 보호 요건

5.1. 베트남 특허 보호 자격

발명은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베트남에서 발명특허 부여 형태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a) 신규성입니다. (b) 창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c) 산업상 응용이 가능하다.

(i) 발명의 신규성(베트남 IP법 제60조) : 신규성 기준을 충족하려면 발명은 출원일(또는 출원이 이미 출원된 경우 '우선일') 이전에 베트남 국내 또는 다른 곳에서 공개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파리협약 회원국에서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 그러나 발명이 이전에 공개된 경우에도 여전히 특허가 부여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 그 발명을 공개한 자가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었던 경우
  • 발명이 출원인에 의해 과학적 보고서의 형태로 공개된 경우
  • 신청인이 베트남 국내 전시회 또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다른 국제 전시회에 발명을 전시한 경우

(ii) 발명의 진보성(베트남 IP법 제61조) : 발명이 진보적인 과정을 구성하고 해당 분야의 평균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보성'으로 간주됩니다. 평가는 출원일(또는 우선일) 이전에 이미 공개된 기술 솔루션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iii) 산업상 이용가능성(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가능한 발명 (베트남 IP법 제62조):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다음에서 제품의 대량 생산/생산 또는 발명 방법의 반복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정의됩니다.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5.2. 베트남에서 특허 보호 자격이 없음

베트남 IP법 제59조에 따라 발명의 경우 다음은 현행 IP법에 따른 보호에서 제외됩니다.

  1. 발견, 과학 이론, 수학적 방법;
  2. 정신 활동 수행, 가축 훈련, 게임,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 계획, 규칙 및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3. 정보 발표;
  4. 미적 솔루션;
  5. 식물 품종, 동물 품종;
  6. 미생물학적 공정을 제외하고 식물과 동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공정; 그리고
  7. 인간 또는 동물 신체의 치료를 위한 예방, 진단 및 치료 방법

6.베트남 발명품에 대한 산업재산권 설정

6.1. 베트남에서 발명품을 등록할 권리

베트남 IP법 제86.1조에 따라 다음 조직 및 개인은 발명을 등록할 권리가 있습니다. (a) 자신의 노동과 비용으로 발명, 산업 디자인 또는 레이아웃 디자인을 창작한 저작자;  (b) 관련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고 베트남 IP법 제86조 2항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직무 할당 또는 채용의 형태로 저작자에게 자금 및 물질적 편의를 제공한 조직 또는 개인.

명확히 하기 위해, 회사에 고용된 동안 프로세스나 항목("발명")을 만든 발명가의 경우 고용주가 지불을 통해 개발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발명은 회사 고용주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문제의 품목을 생산하기 위해 직원에게 임금 및/또는 자재, 도구 및 작업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경우 베트남 지적재산권법 제135조에 따라 근로자는 보수 외에 발명 또는 디자인에 대한 인격권을 향유한다. 직원-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은 관련 특허 편지뿐만 아니라 발명이나 디자인이 출판되거나 소개되는 모든 문서에 저자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직원에 대한 최소 보수는 발명 또는 디자인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의 10%와 발명 또는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기 위해 각 로열티에서 발생한 금액의 15%로 규정됩니다. 파티. 특허 자료에 책임이 있는 직원이 고용주에게 자신의 발명품에 대한 특허권을 양도하는 명시적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허권이 고용주에게 양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계약은 일반적으로 직원이 회사에서 근무할 초기에 개발되고 합의됩니다.

발명 또는 산업 디자인이 2인 이상의 저작자에 의해 창작된 경우, 위에서 언급한 보수 금액은 모든 저작자에게 함께 적용됩니다. 저작자는 소유자가 지불한 보수 할당을 스스로 정산해야 합니다. 발명 또는 산업 디자인의 저작자에게 보상을 지급할 의무는 해당 발명의 전체 보호 기간 동안 지속됩니다.

베트남 IP법 제86조 3항에 따라, 다수의 조직 및 개인이 발명, 산업 디자인 또는 레이아웃 디자인의 창작에 공동으로 창설하거나 투자한 경우, 해당 조직 및 개인은 모두 다음과 같이 행사할 수 있는 등록권을 갖습니다. 모두의 합의.

6.2 발명에 대한 산업재산권 설정등록 출원방법

베트남 IP법 제89조에 따라 베트남 법인 및 개인, 베트남에 상주하는 외국인 개인, 베트남에 산업 또는 상업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법인은 직접 또는 베트남 IP 사무국에 실무 허가를 받은 IP 대행사를 통해 특허 출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에 영구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개인과 베트남에 산업 또는 상업 시설이 없는 외국 법인은 허가받은 IP 대행사를 통해 특허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베트남은 PCT 회원국이기 때문에 등록은 베트남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PCT 절차에 따라 국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PCT 시스템을 통해 발명 특허 또는 실용신안 특허를 신청하면 신청 요건 및 승인 시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신청 절차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지적 재산권 사무국(“ 베트남 IP 사무국 ”)

384-386 Nguyen Trai Street, Thanh Xuan District, 하노이

전화: 84 24 3858 30 69 / +84 24 3558 82 17

6.3. "먼저 접수" 원칙

베트남은 'First-to-File'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빨리 특허를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IP법 제90조에 따라 발명에 대한 특허를 최초로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가 부여됩니다. 동일하거나 동등한 발명에 대해 2개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 , 모든 보호기준을 충족하는 출원 중 우선일 또는 출원일이 가장 빠른 출원에만 특허가 부여됩니다. 모든 보호 기준을 충족하고 가장 빠른 우선권 또는 출원일이 동일한 두 개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이제 모든 출원인은 하나의 출원만 진행하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그러한 합의가 없으면 모든 신청이 거부됩니다.

6.4. 우선 원칙

베트남 지적재산권법 제90조에 따라, 후속 발명 출원을 위한 특허 출원인은 베트남 또는 우선권에 대한 조항이 있는 국제 조약 회원국에 제출된 동일한 주제에 대한 최초 출원에서 파생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공화국은 신청인이 베트남 국민이거나 해당 회원국인 경우에 한해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로 베트남과 합의한 당사자 또는 국가입니다.

베트남은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파리 협약”)의 당사국이므로 발명특허 및 실용신안 특허 출원인은 지난 12년 이내에 동일한 출원이 이루어진 경우 '우선권'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12) 협약 당사국이기도 한 다른 국가에서 개월. 이는 특허권자에게 유용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국에서 첫 번째 출원을 제출한 후 국제 출원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발명품을 보호할 다른 국가를 결정할 수 있는 12개월의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한 내에 베트남(또는 다른 국가)에서 부여된 최종 보호는 첫 번째 국가의 원래 출원일부터 측정되며, 중간 기간 동안 베트남에서 이루어진 다른 출원보다 우선합니다.

베트남은 또한 1993년부터 특허협력조약(PCT)의 회원국이었습니다. 이는 특허 보유자가 이미 다른 PCT 체약국에서 특허를 부여받은 경우 발명 특허를 신청할 때 신청 요건 및 승인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베트남 유틸리티 솔루션 특허. 신청은 베트남 지적재산권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 PCT 출원의 경우 베트남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우선일로부터 계산하여 31개월입니다. 새로운 시행규칙 16/2016에 따라 6개월 이내에 PCT 출원을 베트남 국내단계로 늦게 진입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신청자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불가항력 사건 또는 객관적인 장애에 직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베트남 국내단계 신청서를 늦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IP 사무소는 사례별로 불가항력 사건 또는 객관적 장애의 증거를 고려할 것입니다.

6.5 베트남 발명특허의 유효성

베트남 IP법 제93조에 따라 발명특허는 부여일로부터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끝날 때까지 유효합니다. 한편, 실용신안특허는 부여일로부터 출원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유효하다.

6.6. 베트남 발명특허 유지

베트남 IP법 제94조에 따라 베트남에서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 특허의 유효성을 유지하려면 소유자는 유효성 유지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연금은 특허 부여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후속 연금은 규칙 20.3, 회람 01/2007에 규정된 대로 부여일 전 6개월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체금은 연체금 만기일로부터 계산된 6개월의 유예 기간 내에 가능하며, 연체된 매월 연체금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연금 미지급으로 인한 회복과 관련하여, 베트남의 이전 법률에 따르면, 연금 미지급으로 인해 특허의 유효성이 취소된 경우, 특허가 만료된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효성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직 제3자의 요청으로 인해 유효 기간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IP 법률 및 규정에는 특허의 유효성 회복에 관한 조항이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6.7. 베트남 발명특허의 유효성 종료

베트남 IP법 제95.1조에 따라 베트남에서 발명특허의 유효성 종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 발생합니다.

         (i) 특허권자가 규정된 연금 또는 갱신 수수료를 규정에 따라 지불하지 않은 경우

         (ii) 특허권자는 특허에 의해 부여된 권리에 대한 포기를 선언합니다. 또는

         (iii) 특허 소유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합법적인 승계인도 없습니다.

(i)의 경우, 해당 기한이 만료되면 특허의 유효성은 유지 비용이 지불되지 않은 연도의 첫날부터 직권으로 종료됩니다. 베트남 IP 사무국은 해당 종료를 국가 산업재산권 등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산업재산권 관보에 게재해야 합니다.

(ii)의 경우, 베트남 특허청은 소유자의 선언을 접수한 날로부터 특허의 유효성을 종료하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iii)의 경우, 제3자는 규정된 수수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베트남 특허청에 특허의 유효성을 종료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 공업소유권 관리기관은 특허 유효기간 종료 요청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특허 유효기간 종료 결정 또는 종료 거부 통지를 내린다. .

6.8. 베트남 발명특허의 유효성 무효화

베트남 IP법 제96조 3항에 따라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은 베트남 IP 사무국에 특허 무효화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적 이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96.1조에 따라 베트남에서의 특허 무효화는 다음 두 가지 근거 중 하나에 근거하여 제기될 수 있습니다. (i) 출원인에게 출원을 제출할 권리가 할당되지 않았거나 할당되지 않았으며 (ii) 주제 특허가 부여될 당시의 보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베트남에서 특허 무효화 일정은 특허 유효 기간 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베트남 IP 법률 및 해당 규정(지적재산권 법률 및 규칙 21조 96조, 시행규칙 No. 01/2007/TT-BKHCN, 최근 시행규칙 No. 16/2016/TT-BKHCN에 의해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 (제3자로부터) 무효화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베트남 특허청은 서면 통지를 발행하여 특허권자에게 무효화 소송을 알리고 통지일로부터 2개월의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특허권자의 답변. 이러한 설정된 기간은 1회에 걸쳐 2개월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IP 사무소는 일반적으로 각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 2회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베트남 IP 사무소는 당사자들과의 실무 회의를 주선할 수도 있습니다.
  • 무효화 요청 대상 특허는 베트남 특허청에서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요청서는 양 당사자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고려한 후 (i) 특허 전체 또는 일부를 무효화하거나 (ii)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효화 요청을 거부하는 무효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 특허의 유효성을 유지합니다.

실제로 특허 무효 소송 제기부터 베트남 IP 사무국의 최종 결정을 받을 때까지 약 35~55개월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특허 무효화 시 침해 처리 유지:

베트남에서 특허 무효화 사건의 대부분은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면, 방어 메커니즘으로 문제의 특허를 무효화하려는 목적으로 침해 혐의자가 특허 침해 혐의로 기소되는 특허 분쟁의 맥락에서 발생합니다. 침해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99/2013/ND-CP호 제2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집행 요청 접수일 이전에 이미 분쟁(예: 특허 무효화)이 발생한 경우 베트남 집행 당국은 다음 중 하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옵션:

  •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집행을 재개하기 전에 관련 당사자에게 베트남 관련 기관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런 다음 분쟁 해결 절차의 결과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 특허권자에게 약속을 요청하거나 베트남 IP 사무국에 집행 조치의 기반이 되는 산업재산권의 법적 상태를 확인하도록 요청하고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또는 기다려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분쟁해결 결과.

실제로 대부분의 베트남 집행 당국은 분쟁에 대한 정보가 주목을 받을 때 옵션 (i)을 선호합니다.

특허 무효화를 위한 "빠른 경로"? 그렇다면 얼마나 걸리나요?

 베트남의 현행법에 따르면 무효화 및 항소 절차에 대한 “신속한 절차”는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특허 무효화는 복잡한 사건인 경우가 많으며, 당사자들이 주장을 제출하고 베트남 IP 사무국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체 사건을 고려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허무효결정에 관한 항소심도 복잡하다. 따라서 특허무효심판 및 이에 관련된 항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관련 주요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사건의 최신 정보를 유지하고 담당 공무원이 가능한 한 빨리 사건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허의 반대 특허가 다른 나라에서 무효화되면 베트남에서 무효화 절차를 밟는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베트남 특허청은 패밀리 특허에 대해 다른 관할권에서 발행한 무효 사건에 대한 결정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베트남에서 무효가 된 특허의 반대특허(패밀리특허)가 신규성 결여, 진보성 또는 산업상의 이유로 강력한 관할권(예: EU, 일본, 미국, 한국 등)에 의해 무효화되는 경우 적용 가능성, 그리고 그러한 반대 특허의 주장이 해당 베트남 특허의 주장과 동일한 경우, 우리는 이것이 베트남에서 특허 무효화 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베트남 특허 무효화 비용 또는 수수료?

 무효화 요청서를 제출할 때 VND 680,000(~US$30.20)의 공식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수수료는 특정 사례의 상황과 복잡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적절한 수수료 견적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건(베트남 IP 사무소의 무효화 절차에만 해당하며 관련 항소 및 소송은 포함되지 않음)의 수수료는 약 1,000만원이었습니다. US$3,000 - 5,500 , 번역비, VAT 5%, 통신비(실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7. 베트남 특허출원

7.1. 베트남 IP법 제100조에 따라 베트남에서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을 제출할 때 다음 사항을 베트남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정해진 양식에 따라 이루어진 발명에 대한 특허청구서
  • 설명 및 청구범위를 포함한 발명의 명세서
  • 발명의 개요
  • 신청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해당 권리를 양도받은 경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
  • 우선권이 주장된 경우 우선권 문서(예: 접수 사무소에서 인증한 첫 번째 신청서 사본)
  • 위임장(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 접수비 영수증.

7.2. 베트남 발명 등록 신청 요건:

7.2 (a) PCT 출원의 경우:

  • 신청자/발명자의 이름, 주소 및 국적
  • PCT 출원번호 또는 WIPO 공개번호에 관한 정보
  • 국내 단계 진입을 위한 수정된 특허 명세서 사본(있는 경우)
  • 베트남에서 KENFOX를 특허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신청인의 서명된 위임장 그리고
  • 신청인이 국제출원의 신청인이 아닌 경우, 서명된 양도 증서.

노트 :

  • 제출 언어: 베트남어;
  • 원본 서류 (iv) 및 (v)는 우선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필요합니다.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 제1장과 제2장에 따른 국내단계 기한은 우선일로부터 31개월입니다.

7.2 (b) 비PCT 출원의 경우:

  • 신청자/발명자의 이름, 주소 및 국적
  • 특허 명세서 사본(영문)
  • 우선권이 주장되는 우선권 문서. 출원 시 우선순위 데이터(신청 번호, 출원 날짜 및 국가)가 필요합니다.
  • 베트남에서 KENFOX를 특허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신청자의 서명된 위임장 그리고
  • 다음의 경우에만 요청되는 서명된 양도 증서: (a) 신청인이 발명가가 아닌 개인입니다. 또는 (b) 신청자가 우선권 신청의 신청자가 아닌 조직입니다.

노트 :

  • 제출 언어: 베트남어;
  • 서류 (3)의 원본 인증 사본은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합니다.
  •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본(4)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증은 아님
  • 필수의; 그리고
  • 원본(5)은 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발명의 실체심사 요청:

  • 실체심사 청구기한은 우선일로부터 발명의 경우 42개월, 실용방안의 경우 36개월입니다.
  • 실체심사청구 비용은 독립항별로 부과되며, 특허명세서의 페이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타임라인:

베트남 특허출원 형식심사 :

출원일로부터 01개월입니다. 모든 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개월의 법정기간 이내에 자동으로 심사를 거쳐 작성됩니다. 다만, PCT 유래 출원의 경우 출원인이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31개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해당 출원에 대한 형식심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형식이 충족되면 베트남 특허청은 형식 승인 결정을 발행하여 출원일과 할당된 출원 번호를 확인합니다. 출원일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i) 베트남 특허청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접수 도장을 찍은 실제 날짜; 또는 (ii) 국내 특허 출원이 PCT 유래 출원인 경우 PCT 출원의 국제 출원일.

(i) 형식의 특정 결함, (ii) 법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의 대상, (iii) 출원인이 출원을 제출할 자격이 없거나, (iv) 출원이 출원 중인 경우로 인해 특허 출원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부적절한 방식으로 신청한 경우, 베트남 특허청은 신청서의 결함 통지서를 발행해야 하며 신청인에게는 그러한 결함을 교정하기 위해 통지일로부터 계산하여 2개월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정해진 기간은 베트남 특허청에 기간 연장 요청을 제출하여 1회에 걸쳐 2개월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비공식적 내용은 출원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출원인은 거절 결정 또는 허가 결정 이전에 언제든지 출원에 대한 수정, 추가 또는 분할을 할 수 있지만 공개 범위를 넘어서거나 원래 청구된 발명 또는 산업 디자인의 성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또는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저작자의 성명 및 국적, 신청의 양도 또는 상속, 법인의 합병, 인수 또는 분할로 인한 신청인의 변경에 대해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또는 그와 유사한

베트남 특허출원 공개 :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 또는 양식 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 중 더 늦은 날짜. 양식에 따라 승인된 모든 특허 출원은 제3자의 관찰/반대를 목적으로 공식 산업재산권 공보에 게재됩니다. 베트남에서의 발명/실용 솔루션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9개월 또는 우선권이 주장된 우선일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는 양식 승인일로부터 두 번째 달 중 더 늦은 달.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조기 게재가 가능합니다. PCT 기반 출원은 일반적으로 출원 승인일로부터 두 번째 달에 공개됩니다.

베트남 특허출원에 대한 실질심사 :

출원 공표일 또는 실체심사 요청서 접수일 중 더 늦은 날짜로부터 18개월.

베트남에서의 특허 출원 심사는 출원인 또는 제3자가 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만 적절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수행됩니다. 그러한 요청은 발명의 경우 출원일 또는 우선권이 주장된 경우 우선권일로부터 계산하여 42개월 이내에 베트남 특허청에 제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출원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용신안 특허출원의 실체심사 요청 기한은 36개월입니다.

청구된 발명이 특허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베트남 특허청에서 실체심사를 실시합니다. 발명/유용성 출원에 대한 실체심사 기한은 18개월이며, 실체심사 요청이 공개일 이전에 제출된 경우 또는 실체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출원 공개일로부터 계산됩니다. 해당 요청이 발행일 이후에 접수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특허성 요건이 충족되거나 출원인이 결함을 적절하게 수정하거나 심사관의 거부에 대해 성공적으로 반박한 경우, 베트남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특허 허여 의사를 알리는 "허여 의향 통지"를 발행합니다. 신청자가 IP 베트남에 발행, 출판, 등록기관 및 첫 번째 연금에 필요한 수수료를 제공하는 데 3개월의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 특허 획득 예상 시간: 출원 후 36~42개월.
  • 유효기간 : 발명특허의 경우 20년 유틸리티 솔루션에 대한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8. 베트남에서의 특허 이의신청 절차

베트남에서의 특허 이의신청은 특허가 부여되기 전에 베트남 IP법 제112조에 따라 사전 이의신청을 제출하거나, 특허 부여 후에 특허 무효화 절차 역할을 하는 부여 후 이의신청을 제출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 IP법 제96조에 따라.

베트남에서 승인 전 이의신청과 승인 후 이의신청에 대한 근거는 동일하며, 승인 전 이의신청자가 이후에 승인 후 이의신청을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전 승인 이의신청은 특허 출원이 공개된 후, 특허 승인 이전에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특허출원 공개는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 또는 양식 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둘 중 더 늦은 날짜)에 이루어집니다.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법적 이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베트남 특허청에 서면으로 베트남 특허 부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특허 이의신청 근거:

  • 신청서를 제출할 권리.
  • 우선순위 맞습니다.
  • 발명의 대상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보호 기준( 예: (i) 사전 공개 또는 사전 사용에 비해 진보성이 부족한 발명, (ii) 신규성이 부족한 발명(베트남에서 공개적으로 알려진 발명 또는 특허 출원 이전에 베트남 또는 외국에서 공개적으로 실시된 발명 및 (iii) 배포된 간행물에 기술된 발명 또는 다음과 같은 발명; 특허출원 이전에 베트남 또는 외국에서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개된 것) (iii)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 )
  • 출원과 관련된 기타 사항(예: 실시될 발명의 공개가 충분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음, 특허권자가 해외 출원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함).

베트남에서 승인 전 이의신청과 승인 후 이의신청에 대한 근거는 동일하며, 승인 전 이의신청자가 베트남에서 승인 후 이의신청(특허 무효화)을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9. 베트남 내 발명의 저자, 특허 소유자, 권리 및 의무.

9.1. 베트남의 발명품, 권리 및 의무의 저자입니다.

발명의 저작자란 그 발명을 직접 창작한 자를 말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을 창작한 경우에는 공동저작자가 된다.

발명의 저작자는 저작인격권( 즉, 발명 특허의 저작자로 지명될 권리, 발명이 공개되거나 소개된 문서에서 저작자로 인정될 권리 ) 및 경제적 권리(즉, 특허 소유자로부터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베트남 IP법 제135조).

베트남 IP법 제135조에 따라, 특허 소유자는 보호 기간 동안 해당 발명의 저작자에게 보상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특허 소유자가 저작자에게 지불할 수 있는 최소 보수 수준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1. 소유자가 발명, 산업 디자인 또는 배치 디자인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의 10%;
  2. 발명, 산업 디자인 또는 배치 디자인의 라이센스에 대한 각 지불에서 소유자가 받는 총 금액의 15%.

발명이 2명 이상의 저작자에 의해 공동으로 창작된 경우, 베트남에서 법정으로 규정한 최저 보수 수준이 모든 공동 저작자에게 적용됩니다. 공동저작자는 소유자가 지급하는 보수 분배에 관해 서로 합의해야 합니다.

9.2. 베트남 특허 소유자, 그에 대한 권리 및 의무

9.2.1. 베트남 특허 소유자: 베트남 발명의 소유자는 베트남 IP 사무국(베트남 IP법 제121조)으로부터 발명 특허를 부여받은 조직 또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9.2.2. 베트남 특허 소유자에게 부여된 권리: 베트남 특허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 베트남에서 특허받은 발명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 다른 사람이 베트남에서 특허 발명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iii) 특허 발명을 폐기합니다.

베트남의 특허 보유자는 자신의 특허를 사용할 독점권을 가지며, 발명이 보호되는 기간 동안 누가 특허 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허 소유자는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게 발명을 사용하도록 허가하거나 라이센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특허 라이센스가 가능합니다. 즉, 특허 소유자가 다른 개인/조직에 자신의 특허 발명품을 제작, 사용,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로얄티" 지불에 대한 대가로 합의된 기간 동안 합의된 이용 약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특허 소유자는 다양한 이유로 제3자에게 라이센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 소유자는 필요한 제조 시설을 보유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 로열티"를 지불하는 대가로 다른 사람이 자신의 특허 발명품을 만들고 판매하도록 허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특허 소유자가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장 수요를 감당할 만큼 규모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그녀는 다른 수입원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제조자에게 특허권을 라이센싱하는 데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한 상황은 특허 소유자가 하나의 지리적 시장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특허 소유자는 다른 지리적 시장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개인/조직에 라이센스를 부여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 상호 이익이 되는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것과는 달리 라이센스 제공자는 특허 발명에 대한 재산권을 계속 보유합니다.

베트남에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 보유자는 베트남 법률에 따라 행정적 및/또는 민사 또는 형사 절차에 따라 자신의 특허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습니다.

9.2.3. 베트남 특허 소유자의 의무: 특허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1. 발명의 저작자에게 보상을 지급합니다.
  2. 특허 유지 또는 갱신을 위한 연금 또는 갱신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3. 베트남 국가 행정 당국의 결정에 따라 특허 발명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거나 라이센스를 부여합니다(강제 라이센스 절차에 따라).

베트남 특허관련 공동소유/베트남 발명의 공동소유

일반적인 지적재산권과 특히 베트남이나 기타 국가의 발명품에 대한 공동 소유권은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i) 공동 저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들이 특허를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공동 발명자 또는 공동 창작자 및 (ii) 당사자는 발명의 창작에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으며 공동 저자, 공동 발명자 또는 공동 창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의 공동 소유권에 대해 합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합의에서는 다음 3가지 문제를 다룹니다.

  1. 공동 소유자가 공동 소유한 특허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른 공동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만 또는 로열티(또는 기타 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거나 의무 없이만) ;
  2. 공동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라이센스를 부여하는지 여부(다른 공동 소유자의 동의가 있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 및/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로열티(또는 기타 수수료)를 공유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또는 의무 없이) 면허 소지자) 그리고
  3. 공동 소유자가 공동 소유 특허의 지분을 다른 공동 소유자의 동의가 있거나 필요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지 여부.

합의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공동 소유자가 보유한 소유권 비율입니다. 당사자들이 공동소유비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등한 공동소유자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공동 소유자가 항상 동등한 공동 소유자를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보다 더 많은 기여(금전, 자원 또는 혁신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불평등한 소유권 비율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허를 제3자에게 라이선스하는 경우 내부 분쟁을 방지하고 로열티/라이선스 비용을 쉽게 계산하기 위해 공동 소유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또는 이를 어떻게 결정하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의 공동 소유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공동 소유자는 특허에 대해 동등한 지분을 가지며 서로 설명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많은 공동 소유자는 공동 소유 특허를 활용하는 데 딜레마에 직면하며, 특히 다른 사람에게 공동 소유 특허를 사용하도록 라이선스를 부여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교훈은 이러한 활용, 양도 및 라이센스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고 공동 소유권 계약이 진행하기 전에 합의된 방식으로 공동 소유자의 각자의 권리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특허 등록.

특허가 공동 소유인 경우 베트남 법률에 따라 공동 소유자가 다른 공동 소유자의 동의 없이 특허 발명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조언 : 베트남 IP 법률 및 규정은 베트남에서 특허를 받은 공동 소유 발명의 활용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유자 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특허가 공동 소유된 경우, 특허의 공동 소유자는 다른 공동 소유자의 동의 없이 베트남에서 공동 소유한 특허를 제3자에게 라이센스할 수 있습니까?

베트남에서 특허를 받은 발명의 공동 소유자가 다른 공동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동 소유 특허를 베트남의 제3자에게 라이센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베트남 법률에 따라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지 번호 01/2007/TT-BKHCN의 47.1(d)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베트남에서 산업재산권 문제에 대한 라이센스를 등록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 산업 라이센스에 대한 공동 소유자의 동의 문서" 입니다. 산업재산권 문제가 공동 소유인 경우 재산 문제 ”. 따라서 일반적으로 특허가 공동소유된 경우, 공동소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해당 공동소유 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허의 공동 소유자와 다른 공동 소유자 간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약의 준거법은 외국법(베트남 법률이 아님)입니다. 귀하의 국가에서 본 계약을 해석할 때, 계약에 정의된 대로 법률보다 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됩니까?

베트남 법률에 따라 계약 당사자는 계약을 규제/통제해야 하는 국내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해외 법률에 따른 계약 이행이 베트남 법률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계약을 규제/관리하기 위해 해외 법률을 선택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베트남 민법 제667조는 “ 해외법률을 적용할 때 그 이해가 다른 경우에는 그 외국법률은 그 외국법의 해석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계약의 이행이 베트남 법률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계약에 정의된 대로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률이 해외 법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