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서 제출
상표 등록 신청은 직접 또는 우편으로 베트남 특허청( IP Vietnam )이나 호치민시 또는 다낭에 있는 브랜드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베트남의 조직, 개인, 베트남에 상주하는 외국인 개인, 베트남에 생산 또는 무역 시설을 갖고 있는 외국 조직 및 개인은 직접 또는 베트남의 합법적인 대리인을 통해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 영구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개인, 베트남에 생산 또는 무역 시설이 없는 외국 조직 및 개인은 베트남의 합법적인 대리인을 통해 상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출원인은 마드리드 협정이나 마드리드 의정서 또는 둘 다를 통해 베트남을 지정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을 제출함으로써 베트남에서 상표 등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초 제출 원칙
베트남은 선착순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즉, 동일한 상표 등록을 위해 여러 당사자가 둘 이상의 출원을 제출한 경우, 출원 중 우선권 또는 출원일이 가장 빠른 유효한 출원에만 등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필수 조건을 충족합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가장 빠른 우선권 또는 출원일이 동일한 두 개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모든 출원인의 합의에 따라 해당 출원 중 단일 출원에만 등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합의가 없으면 이러한 모든 출원은 상표 등록 부여가 거부됩니다.
따라서 발명이 이루어진 후 최대한 빨리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좋으며, 출원 전에는 발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방식심사
IP 베트남에 제출된 상표 등록 신청은 유효성 평가를 위한 형식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의 형식심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형식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이 스스로 또는 베트남 IP의 요청에 따라 서류를 정정 또는 보완하는 경우, 서류가 정정 또는 보완되는 기간만큼 형식심사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2) 정정 및 정정 요구
위의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IP Vietnam은 신청서의 형식 심사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심사 결과에 대한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 유효한 신청의 경우, IP Vietnam은 신청자에게 유효한 신청 수락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 신청이 공식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IP 베트남은 신청자에게 다음을 보내야 합니다: 유효한 신청을 수락하기 위한 거부 의도 통지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신청자가 오류를 정정하거나 의도된 거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설정함 신청자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오류를 정정할 수 있도록 통지일로부터 1개월의 시한을 설정합니다.
(3) 유효한 신청서 수락을 거부합니다.
IP Vietnam이 출원 거절 의도에 대한 통지를 보낸 신청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오류를 정정하지 않거나 불만족스럽게 오류를 정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의도된 거절에 대해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IP Vietnam은 다음과 같이 보내야 합니다. 신청거절 통지를 하고, 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형식심사 후 수행할 업무에 대해 납부한 수수료 및 비용을 환불합니다.
신청인 및 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권리와 이익을 가진 모든 조직 및 개인은 항소권자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베트남 IP 사무총장에게 항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습니다.
거절 통지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IP Vietnam은 해당 불만 사항에 대한 수락 또는 거부 통지를 발행해야 하며, 거부 이유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차 민원) 에 대한 민원 처리 기한이 만료된 후 , 민원이 해결되지 않거나 민원인이 민원 처리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IP 베트남, 고소인 또는 해당 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권리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불만사항(2 차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불만 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날짜까지 또는 불만 사항을 가진 사람이 첫 번째 불만 사항 해결에 대한 결정을 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첫 번째 불만 사항 해결 기한 . 위의 2 차 민원 처리 기한이 만료되거나 , 민원인이 과학기술부장관의 민원처리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 또는 개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의 공개
신청서가 공식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승인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3자의 이의 및 의견을 위해 산업재산권 관보에 게재됩니다. 신청자는 그러한 출판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5) 실체심사
상표 출원에 대한 실체 심사의 목적은 요구 사항 및 해당 보호 범위에 따라 출원에서 주장된 대상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출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IP 베트남 심사관이 심사를 실시합니다.
신청인이 실체심사 과정에서 스스로 또는 IP 베트남의 요청에 따라 문서를 수정, 보완하거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경우 실체심사 기한은 해당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그렇습니다.
(6) 실체심사 결과 통지
늦어도 신청의 실체심사 기한이 만료되는 날 IP Vietnam은 신청자에게 다음 통지 중 하나를 보내야 합니다:
- 거절 사유를 명확히 명시하고 출원인이 의견을 제시하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통지 발행일로부터 2개월의 기한을 설정하여 상표 등록 승인을 거부하려는 의도에 대한 통지. 요구 사항. (신청자는 위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신청서에 기재된 표시가 보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상표 등록 승인 거부 의도에 대한 통지, 오류를 명확히 지적하고 출원인이 오류를 정당화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통지 발행일로부터 2개월의 기한을 설정합니다. (신청인은 위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기재된 표시가 보호 조건을 충족하지만 신청서에 여전히 오류가 있는 경우;
- 출원서에 주장된 기호가 보호 조건을 충족하거나 출원인이 만족스럽게 오류를 수정하거나 합당한 정당성을 제시하는 경우, 상표 등록 허가에 대한 통지와 항목 (9)에 언급된 수수료 지불을 출원인에게 요청합니다. 위의 제한 시간 내에.
(7) 거절 통지
IP Vietnam이 출원 거절 의도에 대한 통지를 보낸 신청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오류를 정정하지 않거나 불만족스럽게 오류를 정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의도된 거절에 대해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IP Vietnam은 다음과 같이 보내야 합니다. 신청 거절에 대한 통지.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출원인은 위 (4)항에 언급된 절차에 따라 베트남 IP 사무총장에게 거절결정에 대해 항소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상표등록 의사표시 통지 및 수수료 납부요구
심사관이 신청서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IP Vietnam은 상표 등록 허가 의사를 통지하고 출원인에게 상표 등록 발급 수수료 지불을 요청합니다.
(9) 상표등록증 발급
신청인이 규정된 수수료와 비용을 기한 내에 전액 지불한 후 10일 이내에 IP 베트남은 상표 등록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10) 국가 산업재산권 등록 및 상표 등록 증명서 발행
상표 등록 증명서는 국가 상표 등록부에 기록되어야 하며 상표 등록 승인에 대한 결정은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자가 비용을 지불한 후 산업재산권 관보에 베트남 IP에 의해 게시됩니다. 출판비.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국제 상표의 경우, IP 베트남은 보호를 위해 승인된 경우 산업재산권 관보에 국제 등록 상표 보호 승인에 대한 결정을 발행하고 게시해야 합니다. 국제 등록 상표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IP 베트남은 국제 등록 상표에 대한 베트남 보호 인증서를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