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상표 라이센스

1. 상표 소유자(라이센스 제공자) 베트남 법률에 따라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해당 상표를 다른 사람(라이센스 수혜자)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상표 라이센스가 유효한지 알려주십시오.

KENFOX: IP Law 2005 제148.2조에 따라 "산업재산권 객체 라이센스 계약은 관련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유효하지만 산업재산권 국가 관리 기관에 등록하면 제3자에 대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라이센스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3자에 대해서도 유효하려면 해당 라이센스 계약이 IP Vietnam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 맥락에서 "제3자"의 정의는 모호하므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3자는 은행, 세무 당국, 베트남 IP 사무소, 법원 및 기타 관할 당국을 포함할 수 있는 서명 당사자 이외의 당사자라는 데 동의합니다. 따라서 베트남 IP Office에 등록되지 않은 라이센스는 해당 제3자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2. 베트남 특허청에 라이센스 등록이 완료되면 상표 라이센스가 유효한가요?

KENFOX: IP Law 2005 제148.2조에 따라 "산업재산권 객체 라이센스 계약은 관련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유효하지만 산업재산권 국가 관리 기관에 등록하면 제3자에 대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상기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상표 소유자(라이센스 제공자)가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해당 상표를 다른 사람(라이센스 수혜자)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상표 라이센스가 유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48조제2항 후단에 "그러나 [지식재산권 계약]은 산업재산권 국가관리기관에 등록하면 제3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어 다소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지침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3자에게 인정받지 못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 IP 베트남에 IP 라이센스 계약을 기록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3. 베트남에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상표 라이센스 기록이 필요한가요?

KENFOX: 2005년 IP법 제148.2조에 따라 "산업재산권 객체 라이센스 계약은 관련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유효하지만 산업재산권 국가 관리 기관에 등록하면 제3자에 대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2005년 IP법 148.2조에 따라 라이선스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해당 라이선스 계약이 IP 베트남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IP Vietnam에 등록되지 않은 라이센스는 해당 제3자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려면 상표 라이센스가 IP Vietnam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4. 베트남에서는 면허증 기록이 의무인가요? 그렇다면 상표 라이센스를 기록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있는 불이익을 명시해 주십시오.

KENFOX: 2005년 IP법 제148.2조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객체 라이센스 계약은 관련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유효하지만 산업재산권 국가 관리 기관에 등록하면 제3자에 대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IP법 2005 제148조 2항을 고려하여, 베트남 IP 사무국과의 기록 IP 라이센스 계약은 필수는 아니지만 적극 권장됩니다. 상표 라이센스를 기록하지 않는 것의 장점 중 하나는 라이센스가 기록되지 않으면 그러한 라이센스가 제3자에 의해 인식되지 않을 수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5. 라이센스 사용자는 베트남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를 발견하면 조치를 취할 개인적 관할권을 갖고 있습니까?

KENFOX: IP Law 2005 조항 203.2c에 따라: "원고는 다음 증거 형식 중 하나를 제시하여 원고가 지적 재산권 보유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2c. 라이센스 계약 사본 계약에 따라 사용권이 허여된 지적 재산 개체입니다." IP Law 2005의 203.2c조에 따라 라이센스 사용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개인 관할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라이센스 사용자의 개인 관할권은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해당 라이센스 사용자에게 부여된 권리/허가의 범위에 따라 제한됩니다. 즉, 라이센스 계약이 라이센스 제공자를 대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라이센스 사용자에게 부여하지 않는 경우 라이센스 사용자는 어떠한 집행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6. 베트남 법률에 따라 라이센스 기록은 의무적입니까, 아니면 임의적입니까?

KENFOX: 2005년 IP법 148.2조: "[...] IP 라이센스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대로 유효하지만 산업 국가 관리 기관에 등록하면 제3자에 대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재산권." 따라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베트남 IP Office에 IP 라이센스 계약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베트남에서 상표 라이센스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까?

KENFOX: 베트남의 IP 법률에는 상표 라이센스를 기록하지 않은 라이센스 사용자 또는 라이센스 제공자에게 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8. 상표 라이센스 등록 없이 자회사(자본 참여)가 사용했다는 증거가 베트남에서의 미사용 취소를 극복하기에 충분합니까?

KENFOX: 2005년 IP법 148.2조: "[...] IP 라이센스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대로 유효하지만 산업 국가 관리 기관에 등록하면 제3자에 대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재산권.". IP법 2005 제95.1d조: [다음의 경우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상표 등록이 취소됩니다.] 상표가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라이센스 수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5년 동안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단, 취소 요청 최소 3개월 이전에 사용을 시작하거나 재개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라이센스가 기록되지 않더라도 합법적인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라이센스 사용자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따라서 상표 라이센스 기록 없이 자회사(자본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가 사용했다는 증거만으로도 사용 불가 취소를 극복하는 데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IP법 148.2조에 따라 라이센스가 기록되면 사용 증거가 훨씬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 상표 라이센스 등록 없이 자회사(자본 참여 없음)가 사용했다는 증거가 베트남에서의 미사용 취소를 극복하기에 충분합니까?

KENFOX: 2005년 IP법 148.2조: "[...] IP 라이센스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대로 유효하지만 산업 국가 관리 기관에 등록하면 제3자에 대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재산권.". IP법 2005 제95.1d조: [다음의 경우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상표 등록이 취소됩니다.] 상표가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라이센스 수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5년 동안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단, 취소 요청 최소 3개월 이전에 사용을 시작하거나 재개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상표 라이센스 기록 없이 자회사(자본 참여 없이)가 사용했다는 증거가 사용 불가 취소를 극복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견으로는 라이센스가 기록되지 않더라도 합법적인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라이센스 사용자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따라서 상표 라이센스 기록 없이 자회사(자본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가 사용했다는 증거만으로도 사용 불가 취소를 극복하는 데 충분할 수 있습니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IP Law 2005 제148조 2항을 고려하여 라이센스가 기록되면 사용 증거가 훨씬 더 강력해지기를 바랍니다.

10. 11개국으로 구성된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CPTPP”)이 2018년 12월 30일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이 무역 협정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2018년 3월 산티아고에서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CPTPP는 2019년 1월 14일 베트남에서 발효되었습니다. CPTPP가 베트남의 현재 IP 법률, 특히 상표 라이센스 기록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베트남?

KENFOX: 그렇습니다. "라이센스 비기록"을 규정하는 CPTPP의 18.27조에 따라: [어떠한 당사자도 상표 라이센스 기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a) 라이센스의 유효성을 확립하기 위해; 또는 (b) 상표의 취득, 유지 또는 집행과 관련된 절차에서 소유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라이센스 사용자의 상표 사용 조건.]

베트남 IP 사무국이 발행한 2019년 2월 1일자 통지 번호 1926/TB-SHTT에 따라 CPTPP 발효일부터 모든 상표 라이센스는 IP 베트남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에게 유효합니다. IP법 제148.2조에 따름).

IP법 제124.5조에 규정된 라이센스에 따라 라이센스 사용자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 취득, 유지 및 집행 절차에서 소유자가 상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베트남 IP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