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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 감정이 가능한가?

외국에서 창작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해 등록된 저작물이 베트남에서 무단으로 복제되었습니다. 저작권자는 외국 관할 당국이 발급한 저작권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베트남 저작권청에는 등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작권 침해 감정을 신청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반드시 저작권을 등록해야 할까요?

베트남 저작권 보호센터에 따르면 답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아니라, 베트남의 지식재산권(IP) 집행 관점이 국내 권리증서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권리 발생의 법적 근거와 증거의 질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 분쟁 해결에서의 저작권 침해 감정: 범위, 가치 및 실무 적용

상표 또는 산업디자인과 달리, 이들 권리의 보호범위는 일반적으로 권리증서에 의해 비교적 명확하게 정해지는 반면, 저작권은 사상의 “표현 형식”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은 흔히 “무형이고 측정하기 어렵고 집행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여겨집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집행기관은 다음과 같은 전문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 해당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독창성 요건을 충족하는가?
  • 어떤 요소가 보호되는 표현 형식이고 어떤 요소가 저작권 보호에서 제외되는 아이디어인가?
  • 침해 혐의자가 실제로 해당 저작물을 복제한 것인가, 아니면 우연히 유사한 저작물을 독립적으로 창작한 것인가?
  • 해당 행위가 법률상 저작권의 예외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가?

저작권 감정은 추상적인 법적 권리를 구체적인 기술적·법적 결론으로 전환하고, 관할 당국 및 분쟁 해결기관에 설득력 있는 전문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제17/2023/ND-CP호 시행령 제92조(제134/2026/ND-CP호 시행령에 의해 개정·보완됨)에 따르면 저작권 감정에는 권리 발생의 근거 확인, 침해 요소 식별, 동일 또는 유사한 특징의 평가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포함됩니다.

베트남 저작권청 산하 저작권 및 관련권 감정·정보·이전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공개된 감정 사건의 90% 이상이 로고, 포장 및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포함한 응용미술저작물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감정은 단순한 학술적 또는 이론적 논쟁을 넘어 기업의 상업적 자산을 보호하는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2. 근본적인 차이: 등록은 저작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외국 저작권 등록증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근본적인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 발생 메커니즘

산업재산권

(상표, 특허, 산업디자인)

저작권

(문학·예술 저작물 등)

  • 권리는 일반적으로 등록을 기초로 발생합니다.
  • 보호에는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외국에서 등록된 상표가 베트남에서
  • 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 권리는 저작물이 창작되고 고정되는 즉시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 등록은 저작권 보호의 의무적 전제조건이 아닙니다(지식재산법 제49조 제2항).

지식재산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물이 창작되고 일정한 유형적 형태로 표현되는 순간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저작권 등록증은 저작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정보를 기록하고 분쟁 발생 시 권리 주장에 있어 증거상의 우위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핵심적인 질문은 “해당 저작물이 베트남에 등록되었는가?”가 아닙니다. 저작권이 적법하게 발생했는가, 신청인이 저작권자 및/또는 저작자의 지위를 입증할 수 있는가, 문제된 행위가 베트남 법률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가 중요합니다.

3. 베른협약과 외국 증거의 법적 한계

베트남은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의 회원국입니다. 이 협약은 다음 세 가지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다른 회원국에서 유래한 저작물은 자국 저작자의 저작물과 동등한 보호를 받습니다.
  • 자동보호(Automatic Protection): 저작권의 향유 및 행사는 등록이나 납본과 같은 어떠한 형식적 절차를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 보호의 독립성(Independence of Protection): 보호가 요구되는 국가에서의 보호는 저작물 원산국의 보호 여부와 독립적입니다.

그러나 베른협약은 “세계적인 저작권 증서”를 창설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 발생한 모든 행위는 권리 발생의 근거, 보호범위 및 관련 침해행위를 포함하여 베트남 법률에 따라 심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 관할 당국이 발급한 저작권 등록증이 베트남에서 자동으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증서는 저작권의 존재, 저작물의 창작 시점 및 신청인의 관련 권리자 지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서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 권리자에게 베트남에서 저작물을 다시 등록해야만 저작권 침해 감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면, 등록절차가 사실상 “간접적인 권리집행의 조건”이 되어 베른협약의 자동보호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4. 외국 저작권 등록증: 법적 가치와 한계

감정기관이 외국 저작권 등록증을 받아들여 이를 기초로 저작권 침해 감정을 실시하는 것은 중요한 실무상 발전입니다. 그러나 권리자는 현실적인 기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해당 문서는 출발점이지 최종 판단은 아닙니다.

외국 저작권 등록증이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

  • 등록일 현재 저작물의 존재 및 그 표현 형식.
  • 저작물의 창작 또는 공표와 관련된 시점.
  • 등록증에 기재된 사람이 명목상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로서 갖는 최초의 지위.

외국 등록증만으로 자동으로 입증할 수 없는 사항:

  • 해당 저작물이 베트남 법률이 정한 보호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 저작권 소유권의 계속적인 유효성, 즉 감정 신청일까지 해당 권리가 양도되었거나 분쟁의 대상이 되었거나 기타 방식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
  • 저작물의 독창성, 즉 등록증에 기재된 사람이 실제로 독립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창작했는지 아니면 제3자로부터 복제했는지 여부.
  • 침해 혐의자가 해당 저작물에 접근했는지 여부 및 실제로 무단 복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 관련 행위가 베트남 법률상 침해 요소를 구성하는지 여부.

중요사항: 등록증에 기재된 사람이 법인(저작권자)인 경우, 감정 자료에는 권리의 양도 또는 취득을 입증하는 권리연쇄 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 업무위임/업무배정 계약, 저작권 양도계약 또는 기타 관련 문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5. 미등록 저작물의 감정 및 보호: 법적 근거와 권리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저작물이 베트남이나 외국에서 한 번도 등록되지 않았지만 베트남에서 침해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저작권 자동보호 원칙을 보다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 제17/2023/ND-CP호 시행령 제65조: 미등록 권리의 보호대상은 권리 발생의 근거와 관련 법적 추정을 입증하는 문서 및 증거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 제17/2023/ND-CP호 시행령 제77조 제2항: 미등록 권리의 권리자 지위는 저작자의 성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원본/사본, 저작물의 창작·공표·배포를 입증하는 문서 또는 기타 관련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제17/2023/ND-CP호 시행령 제101조: 저작권 감정 신청 자료에는 “저작자 및 저작권자를 입증하는 문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저작권 등록증만을 유일한 증명자료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관점에서 저작권 등록증이 없다는 사실은 저작권 감정 신청의 접수를 거부할 절대적인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요소는 그 “증서” 자체가 아니라 저작물의 창작 및 권리관계를 입증하는 증거의 신뢰성, 일관성 및 논리적 연속성입니다.

6. 미등록 또는 외국 등록 저작물: 저작권 증거자료에는 어떤 문서가 필요한가?

베트남 저작권청이 발급한 저작권 등록증이 없는 경우 입증책임은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 감정 신청이 원활하게 접수되고 처리되도록 기업은 다음 5가지 핵심 증거 범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작권 증거자료

1. 창작 및 고정에 관한 증거

  • 원본 디자인 파일(.ai, .psd, .cad 등), 소스코드 및 메타데이터.
  • 초안 및 시간 순서에 따른 수정 버전으로 저작물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
  • 창작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및 업무 커뮤니케이션 기록

2. 저작자 지위 및 저작권 소유권에 관한 증거

  • 근로계약/위탁창작계약 및 관련 직무 또는 업무 설명서.
  • 검수·인수 기록, 지급 기록 및 권리의 양도 또는 취득을 입증하는 문서.
  • 해당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저작자가 작성한 진술서 또는 확인서.

3. 최초 공표 또는 공개에 관한 증거

  • 출판물, 카탈로그, 웹사이트 게시물 및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식별 가능한 타임스탬프.
  • 전시회, 무역박람회 또는 제품 출시 행사 참가 기록.

4. 독창성에 관한 증거

  • 해당 저작물이 기존 공공영역(public domain)의 일반적인 작품 또는 자료와 창작상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는 문서

5. 침해행위 및 접근 가능성에 관한 증거

  • 온라인 또는 실제 시장에서의 침해행위를 기록한 집행관 작성 또는 인증 기록.
  • 시장에서 수집한 샘플 또는 실물.
  • 침해 혐의자가 이전에 원저작물에 접근할 기회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과거의 사업관계, 동일한 무역박람회 참가, 웹사이트 방문기록 등).

절차상 유의사항: 외국에서 작성 또는 발급된 문서는 접수기관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따라 번역 및 공증/인증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영사확인 또는 영사인증 절차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베트남의 저작권 감정기관이 외국 저작권 등록증의 접수를 확대하는 것은 저작권 보호 실무에서 중요한 발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제 기업이 지식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며 긴급한 권리집행 상황에서 시간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 결과가 높은 전문적·기술적 가치를 갖더라도 이는 법원, 시장관리기관 및 감독기관 등 관할 국가기관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증거에 불과합니다. 권리자는 외국 저작권 등록증을 절대적 보호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진정한 가치는 체계적인 증거관리 전략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즉, 저작물이 창작되는 시점부터 창작자료를 보존하고, 완전하고 엄격한 계약상 권리연쇄를 구축하며, 베트남의 지식재산 전문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를 기업의 지식재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권리집행 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QUAN, Nguyen Vu | Partner, IP Attor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