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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발명/유틸리티 솔루션 적용에 대한 지침

필수 정보

1. 신청인 : 성명, 주소, 국적
2. 발명자: 성명, 주소 및 국적
3. 우선권 데이터: 출원 번호, 날짜 및 국가(해당되는 경우)
4. 국제출원정보 : 출원 및 공개번호(PCT 특허출원의 경우)

구비서류

1. 영문 특허 명세서(도면 포함)
2. 위임장(공증이나 합법화는 필요하지 않음):
- 정식으로 서명된 위임장 사본은 제출 시 허용되지만 원본은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PCT 기반 출원의 경우, 서명된 위임장 원본을 우선일 또는 국제출원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우선권이 주장되지 않은 경우).
3. 우선권 서류의 인증 사본 및 그 영어 번역본(파리 협약에 따른 선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의 경우)
4. PCT 특허 출원서, 특히 국제 공개, PCT 제19조 및 제34조(2)(b)에 따른 청구범위의 보정, 국제예비심사 보고서(PCT/IPER/409), 기록 통지 변경(PCT/IB/306), PCT 요청(PCT/RO/101).

중요 사항

발명품과 유틸리티 솔루션의 차이점:

• 베트남에서 특허를 취득하려면 발명이 (i) 신규성, (ii) 진보성 및 (iii)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라는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 베트남에서 유틸리티 솔루션이 특허를 받으려면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어야 하며 (i) 신규성 및 (ii)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유틸리티 솔루션에 대한 진보적 단계에 대한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i) 신규성 요건은 분명하지만(절대 신규성, 전 세계적으로) 법률 문서에는 "일반 지식이 아님"이라는 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며 (ii) 베트남 법률에 따른 "유틸리티 솔루션"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관할권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실용신안", "소특허", "혁신 특허", "소규모 특허" 또는 "소특허"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 또한 실용신안과 발명은 (1) 실용신안 심사청구는 우선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반면, 발명의 경우 42개월 이내에 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2)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은 서로 다릅니다. 발명의 경우 20년이 걸리는 반면, 실용신안은 해당 출원일로부터 10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베트남 특허 취득 일정:

• 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공식적으로 수락된 출원은 이의신청을 위해 우선일로부터 19개월(우선권이 주장되지 않은 경우 제출일) 또는 양식에 따라 수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PCT 기반 출원은 양식 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 실체심사는 출원공고일 또는 실체심사청구서 제출일 중 더 늦은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 신청서에 대한 재심사/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신청서에 대한 재심사/재심사 기한은 최초 심사일의 3분의 2로 합니다.
• 원활한 경우 특허를 획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실질적으로 약 10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국내 출원의 경우 우선일로부터 계산하여 36-42개월 또는 대략 36-42개월입니다. PCT 유래 출원의 국내단계 진입 마감일로부터 22~30개월.
• 발명특허의 유효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인 반면, 실용신안특허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 베트남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PCT 출원 기간은 우선일 또는 국제출원일(우선권이 주장되지 않은 경우)로부터 31개월입니다.

실체심사청구 :

• 실체심사 신청서 제출 기한은 발명의 경우 42개월, 실용방안의 경우 우선일 또는 출원일(우선권이 주장되지 않은 경우)부터 계산하여 36개월입니다. 불가항력이나 객관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 적절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6개월의 유예 기간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실체심사청구 비용은 특허명세서의 독립항별로 부과됩니다.

특허출원의 전반적인 절차:

형식심사: 특허출원의 형식에 대해 자동으로 심사합니다. 형식조건에 대한 심사는 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절차가 충족되면 양식에 따른 승인 통지가 발행됩니다.

출원서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항(예: 인간/동물의 신체에 대한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거나 출원인/발명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등 특정 결함으로 인해 출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해당 출원은 물리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서가 통일성 요구 사항 등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베트남 IP 사무국(“IP 베트남”)은 결함 통지서를 발행하고 신청자가 그러한 결함을 수정할 수 있도록 2개월의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출원 공개: 계류 중인 특허 출원은 이의신청을 위해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 또는 형식 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 중 더 늦은 날짜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조기 공개 요청이 제출된 경우, 특허 출원은 해당 요청을 제출한 날짜 또는 형식에 대한 승인 날짜 중 더 늦은 날짜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PCT 출원의 국내단계 출원은 형식 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임시보호

특허 출원 공개일로부터 출원인은 해당 특허 출원에서 청구된 발명을 사용하기 시작한 제3자에게 해당 특허 출원의 진행 상황을 통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당사자가 실제 통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특허가 허여되면 특허권자는 해당 당사자에게 통지일부터 다음 날까지의 기간 동안 발명의 라이센스 비용에 해당하는 보상을 지불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발행일.

심사 요청: 베트남 특허법 및 규정에 따라 IP Vietnam은 신청자 또는 제3자의 요청 없이 공개된 베트남 특허 출원에 대한 실체 심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규정된 기간(즉, 발명의 경우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42개월 이내, 실용성 솔루션의 경우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36개월 이내) 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심사청구서는 계류중인 특허출원의 공개 이후에 출원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두 번째 달에 IP 관보에 게재되며, 그 이전에 출원된 경우에는 특허출원과 함께 게재됩니다. 특허 출원의 공개.

실체심사: 실체심사는 심사청구일 또는 특허출원 공개일 중 더 늦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출원서에 대한 특허성 심사가 이루어진 후, 출원인은 실체심사 결과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 특허 신청이 특허성(즉,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 이용 가능성)을 충족하지 않아 거부된 경우 IP 베트남은 신청자에게 Office 조치에 응답할 수 있는 3개월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IP Vietnam의 통지에 적시에 응답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됩니다.
- 특허 출원이 보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만 여전히 특정 결함이 있는 경우 IP Vietnam은 출원인에게 결함을 교정할 수 있는 3개월의 기간을 제공합니다. 적시에 결함을 수정하지 않거나 신청자의 수정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신청이 취소됩니다.
- 특허출원이 보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원인은 3개월 이내에 발급비, 공개비, 첫 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됩니다.

이의신청: 현재 베트남 특허법 및 규정은 부여 전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제3자가 계류 중인 특허 출원의 공개일과 결정일 사이에 언제든지 특허 부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 부여는 IP Vietnam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의신청 근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출원 수정: 베트남 IP법 제115.3조에 따라 특허가 발행되기 전에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안은 원래 제출된 출원에 포함된 공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주제를 추가하거나 청구된 주제의 성격을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부여 후 공개: 부여된 특허는 IP 공보에 공개됩니다.

베트남 특허심사 신속화:

베트남 특허 규정(규칙 9.3 및 27.7.c, Annex A 01-SC, Circular 01/2007/TT-BKHCN)에 따라 IP 베트남에 가속 심사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IP Vietnam의 심사관은 IP Vietnam에 계류 중인 특허 출원의 밀린 규모로 인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다소 꺼려합니다.

베트남 특허 실무에서 베트남 출원의 실체 심사는 일반적으로 US, CA, JP, RU, UK, SE, AT, ES, CN, KR과 같은 국가/지역에 제출된 해당 출원의 실체 심사 결과에 의존합니다. DE, EPO 및 EAPO. 따라서 IP 베트남의 실체 심사를 가속화하기 위해 출원인은 위에 언급된 국가/지역에서 제출된 해당 출원에 대한 실체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 IP 베트남 심사관이 제출된 특허 출원에 대한 보호 부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특허 업무 의무:

작업 요구 사항은 (특허) 발명을 사용하는 특허권자의 의무로서 베트남 IP 법의 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구체적으로, 특허권자는 국방, 국가 안보, 질병 예방 및 치료, 국민 영양의 필요를 충족하고 기타 긴급한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허 제품을 생산/제조하거나 특허 프로세스를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제136조 1항). , 베트남의 IP 법률).

또한, 강제실시권 문제를 다룰 때, 특허권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국가 관할 기관의 결정에 따라 발명의 사용권이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부여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허 출원일로부터 4년, 발명 특허 부여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발명품을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베트남 IP법 제145조 1b항).

다만, 작업을 하지 않은 것(휴업)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제실시권의 사유가 되지만, 특허무효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품에 특허번호를 표시할 의무:

베트남 특허법 및 규정에는 제품에 특허 번호(효과/벌칙)를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직원 발명의 최초 소유권: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고용주.

발명자의 직무발명양도에 대한 보상청구권 및 평균금액:

베트남 IP법 제135조에 따라 소유자와 발명자 사이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소유자는 보수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발명의 소유자가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최저 보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소유자의 발명품 사용으로 인한 이익의 10%;
b) 발명품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를 부여하기 위해 로열티를 지불할 때마다 소유자가 받는 금액의 15%.

발명품이 2명 이상의 발명자에 의해 창작된 경우, 보수율은 모든 공동 발명자에게 적용됩니다. 공동발명자는 소유자가 지불하는 보수의 배분에 관해 서로 합의해야 합니다.

발명자의 보수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은 그 발명의 보호기간 전체로 한다.

특허 출원 상태 확인:

출원인은 디지털 라이브러리(즉, 산업재산권 디지털 라이브러리(IP-Lib))를 기반으로 자신의 특허 출원 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iplib.noip.gov.vn/WebUI/WSearchPAT.php에 접속하세요.

IP-Lib는 공개된 특허 출원 및 등록된 특허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한 JICA 프로젝트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즉, 누구나 IP Vietnam 웹사이트의 정보 출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서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IPC, 출원인 이름 등을 포함한 일부 검색을 일반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된 출원의 "발명명" 및 "요약"에서 베트남어로 일부 가능한 키워드 검색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부족으로 인해 제출된 신청서의 일부 정보가 적시에 업데이트되지 않거나 완전히 업데이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이 자신의 특허 출원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베트남의 전문 IP 대리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