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IP법 제93조에 따라 발명특허는 부여일로부터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끝날 때까지 유효합니다. 한편, 실용신안특허는 부여일로부터 출원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유효하다.
베트남 IP법 제94조에 따라 베트남에서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 특허의 유효성을 유지하려면 소유자는 유효성 유지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연금은 특허 부여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후속 연금은 규칙 20.3, 회람 01/2007에 규정된 대로 부여일 전 6개월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체금은 연체금 만기일로부터 계산된 6개월의 유예 기간 내에 가능하며, 연체된 매월 연체금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연금 미지급으로 인한 회복과 관련하여, 베트남의 이전 법률에 따르면, 연금 미지급으로 인해 특허의 유효성이 취소된 경우, 특허가 만료된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효성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직 제3자의 요청으로 인해 유효 기간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IP 법률 및 규정에는 특허의 유효성 회복에 관한 조항이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